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은 직장인 여러분,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어요! 2026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복잡한 영수증 수집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 올해는 꼭 환급금 제대로 챙겨보세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일정
✅1단계: 미리보기로 점검하기 (2025년 11월~12월)
2025년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됐어요.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하면 연말까지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신용카드가 부족하면 체크카드로 바꾸거나, 의료비 지출을 앞당기는 식으로 말이에요.
✅2단계: 간소화 자료 확인 (2026년 1월 15일)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 시작돼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오픈 후 1주일 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니까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게 좋아요.
✅3단계: 서류 제출과 환급 (2026년 1~2월)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지만 대부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예요.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서류는 따로 챙겨야 해요.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이 달라진 점
1. 자녀가 있다면 주목! 세액공제 대폭 확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자녀 세액공제가 크게 늘어났어요. 기존보다 1명당 10만 원씩 증가했답니다.
-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40만 원
- 넷째 이상: 50만 원
자녀가 3명이면 총 95만 원, 4명이면 1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당해년도에는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헬스장·수영장도 공제된다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됐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존 신용·체크카드 공제 300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3. 월세 사는 분들에게 희소식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이 확대됐어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연 1천만 원까지예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꼭 준비하세요.
4. 주택청약, 이제 배우자도 가능해요
기존에는 세대주만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300만 원 한도니까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5. 결혼하셨나요?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적용되니까 올해 결혼하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1. 전문가 A의 의견: "소득공제부터 챙기세요"
세무사들은 소득공제를 먼저 챙기라고 조언해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율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특히 소득이 과세표준 경계선에 가까우면 몇만 원 차이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요.
2. 전문가 B의 의견: "세액공제가 확실해요"
반면 일부 재무설계사들은 세액공제를 우선시해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처럼 세액공제 항목은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해요. 소득이 낮아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절세 꿀팁
1. 12월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지출,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 등 모든 공제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납입한 내역만 인정돼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계산해보세요. 부족하면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 고향사랑기부제, 가장 확실한 절세법
10만 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받고 3만 원 상당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짜로 답례품을 받는 셈이죠.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2월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3.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것도 있어요
월세, 일부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특히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11월부터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하기
✅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 자녀·월세·주택청약·결혼 세액공제 해당 여부 확인하기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영수증 챙기기
✅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 기부하고 3만 원 답례품 받기
✅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하기
✅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등 별도 서류 준비하기
마무리하며
2026년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특히 올해는 자녀, 월세, 체육시설 공제 등 변경사항이 많아서 미리 알고 대비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12월까지 전략적으로 소비하세요. 작은 관심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