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부양가족 기본공제예요.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기본공제로 인정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되나?",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는?", "형제가 먼저 등록했는데 나도 할 수 있나?"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신청을 잘못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1.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면 총 600만 원(150만 원 × 4명)이 소득에서 빠져요.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2.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달라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이고,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건강보험증에 있다고 자동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건 아니랍니다.
부양가족 공제 - 3가지 요건
요건 1: 소득 요건 - 연 100만 원 이하
✅기본 원칙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돼요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주택임대수익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제외
- 공적연금소득(2001년 이전 퇴직): 비과세로 제외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부모님이 예금 이자 1,500만 원 받으신 경우: 2천만 원 이하라 공제 가능 ⭕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450만 원 받은 경우: 500만 원 이하라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사업소득 1,000만 원 있는 경우: 100만 원 초과라 공제 불가 ❌
요건 2: 나이 요건(2025년 귀속)
✅부모님·조부모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포함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친자녀, 입양자녀, 손자, 외손자 모두 포함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생은 20세 이하, 형·누나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 장애인은 나이 무관
-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포함
✅ 중요한 포인트!
- 해당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2025년 1월 2일에 만 21세가 됐다면, 1월 1일 하루는 만 20세였으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요건 3: 동거 요건
✅ 본인·배우자·자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괜찮아요
-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 부모님·조부모님
- 원칙적으로 동거가 필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적용돼요
- 따로 살아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면 인정돼요
- 단, 해외 거주 시에는 공제 불가예요
✅ 형제자매·기타 부양가족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해요
- 일시퇴거는 허용: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OK
대상별 상세 요건을 살펴볼까요?
1. 배우자 공제
✅ 요건
- 법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 불인정)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 제한 없음
✅ 주의사항
-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 이혼하면 그 해 공제 못 받아요
- 사별한 배우자는 사망한 해까지만 공제 가능
2. 부모님 공제
✅ 요건
-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실질적 부양 (생활비 송금 등)
✅ 좋은 예시
- 만 65세,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으시는 아버지: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라 공제 가능 ⭕
- 만 62세, 소득 없으신 어머니: 모든 요건 충족으로 공제 가능 ⭕
✅ 안 되는 예시
- 만 58세, 소득 없으신 아버지: 나이 요건 미달로 불가 ❌
- 만 62세,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 원 있으신 어머니: 소득 요건 미달로 불가 ❌
3. 자녀 공제
✅ 요건
-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없음
✅ 주의사항
-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총급여가 500만 원 넘으면 불가
- 주식 투자하는 자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불가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라 괜찮아요
4. 형제자매 공제
✅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 특이사항
- 일시퇴거 허용: 대학 기숙사, 군 복무,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 인정
- 형·누나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고 함께 살면 공제 가능
실제사례
사례 1: 공제 가능한 경우 ⭕
- 만 58세 장애인 아버지 → 장애인은 나이 무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OK!
- 올해 1월 2일 만 21세 된 자녀 → 1월 1일 하루라도 만 20세였으니 공제 가능!
- 만 35세 장애인 처남 (동거 중) → 장애인은 나이 무관, 동거하니 공제 가능!
사례 2: 공제 불가능한 경우 ❌
- 만 58세 소득 없는 아버지 → 장애인이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 연 1,000만 원 버는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불가
- 형이 이미 등록한 부모님 → 중복 공제 불가, 한 사람만 등록 가능
- 연 사업소득 2,000만 원 있는 장애인 형 → 장애인이지만 소득 요건 미달로 불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1. 세무사 A의 의견: "소득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세무사들은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2026년부터는 국세청이 상반기 소득 초과자 명단을 제공하지만, 하반기 소득도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신 경우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재무설계사 B의 의견: "중복공제 조심하세요"
재무설계사들은 가족 간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각자 신청하다가 중복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 전에 가족회의를 하세요.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자녀는 누가 등록할지 미리 정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한번 정하면 매년 동일하게 하는 게 관리하기 편해요."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1. 중복공제는 절대 금지!
✅ 부부가 자녀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 최대 40% 가산세! 한 명만 등록해야 해요
✅ 형제가 부모님을 각각 등록하는 경우
- 사전 협의 필수! 중복 시 둘 다 가산세
국세청이 2026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복공제 경고를 해주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2. 자료제공 동의 꼭 받으세요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 동의 방법
- 홈택스 접속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
- 공제받을 사람 정보 입력
- 동의 완료
한 번 동의하면 퇴직할 때까지 유지되니까 연말정산 전에 미리 받아두세요!
추가공제도 챙기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1.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250만 원
2. 장애인 공제
- 소득세법상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공제 200만 원 = 350만 원
3.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50만 원 추가 공제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공제만 적용
핵심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 나이 요건 확인: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무관, 소득만 확인하기
✅ 부모님·조부모님은 실질적 부양 여부 확인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 확인
✅ 가족 간 사전 협의로 중복공제 방지하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미리 받아두기
✅ 상반기뿐 아니라 연말까지 소득 재확인하기
✅ 추가공제 대상 여부 확인하기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마무리하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이에요. 1인당 150만 원씩이니 가족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커지죠!
하지만 소득, 나이, 동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특히 중복공제는 절대 금지예요! 2026년 간소화 서비스가 개선돼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지금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150만 원씩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