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타고 가다가 늦어지면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막상 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늘은 열차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기준시간
열차지연배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지연시간이 기준을 넘어야 해요.
📌최소 지연시간: 20분 이상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19분 지연됐다면 아쉽지만 배상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정확히 20분 이상 늦게 도착해야 배상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도착해야 하는데 3시 20분에 도착했다면 배상 가능하고요. 3시 19분에 도착했다면 배상 불가능해요.
1. 배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정당한 승차권을 가지고 탄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제대로 된 표를 끊고 탔어야 해요. 무임승차나 부정승차는 당연히 안 되고요.
2) 지연 사실을 모르고 탄 경우
표를 살 때는 정상 운행이었는데 타고 나서 지연된 경우예요. 이건 100% 배상 대상이에요.
3)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이 경우엔 자동으로 환급되니까 더 편해요. 지연된 다음날 새벽 5시경에 자동 처리됩니다.
4) 현금 결제한 경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역 창구나 코레일톡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배상금 못 받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1) 20분 미만 지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분까지는 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2) 지연 사실 알고 탄 경우
표를 살 때 이미 20분 이상 지연되고 있었다면 못 받아요. 승차권 구매 시점에 앱이나 역에서 지연 안내가 나왔다면 지연을 알고도 탄 거로 봅니다.
뉴스나 공지사항으로 대규모 지연이 예고된 후 구매한 표도 마찬가지예요.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태풍, 폭설, 지진, 전쟁, 소요사태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은 제외돼요. 이건 철도공사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4) 정당한 승차권 없이 탄 경우
표 없이 탔거나, 다른 사람 표로 탔거나, 표랑 다른 열차를 탄 경우는 당연히 안 돼요.
5)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 표시
일부 특수한 승차권에는 아예 지연보상 안 된다고 적혀있어요. 구매 전에 확인하세요.
6) 현금 결제 후 1년 경과
현금으로 끊었는데 1년 넘도록 신청 안 하면 소멸돼요. 카드 결제는 자동이라 상관없지만, 현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니까 기한 꼭 지키세요.
지연시간별 배상 기준
시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1. 20분~40분 미만 지연
운임의 12.5%
2. 40분~1시간 미만 지연
운임의 25%
3.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50%
👉서울-부산 KTX가 59,800원이라면 1시간 넘게 지연되면 약 30,000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모든 열차 동일한 기준 적용
예전엔 KTX랑 일반열차 기준이 달랐는데, 2021년 8월부터 모든 열차가 똑같은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KTX, ITX-새마을, ITX-청춘, 무궁화호 모두 동일하게 20분 이상 지연되면 배상 대상이에요.
특수한 경우 알아두기
1. 정기권 이용자
정기권은 지정된 열차가 없어서 어느 열차를 탔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도착역에서 지연확인증을 꼭 받아두세요.
배상금은 정기권의 1회 운임을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일반 승차권보다는 적어요.
2. 자유석 승차권
자유석은 지정 열차 전후 1시간 이내 다른 열차도 탈 수 있어요. 탄 열차가 지연됐다면 배상 받을 수 있어요.
3. 입석 승차권
입석으로 탔어도 지연되면 배상 대상이에요. 실제로 낸 입석 운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A
Q. 특실 탔는데 특실요금도 배상받나요?
아니요. 배상금은 운임만 기준이에요. 특실요금 같은 추가 요금은 제외돼요.
Q. 할인받은 표도 배상받나요?
네. 다만 할인 후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Q. 전동열차(지하철)도 되나요?
전동열차는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될 때만 배상돼요. 일반 열차랑 기준이 달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