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연배상금 신청하기 및 자동환급

기차 타고 가다가 지연되면 정말 답답하죠? 약속이나 업무에 늦을까봐 조마조마한데요. 하지만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열차지연배상금이에요. 요즘은 자동으로 환급까지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배상금 신청하기




지연배상금 신청방법

1. 자동환급 신청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마일리지, 제휴포인트,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열차가 지연된 다음날 새벽 5시경에 결제하신 수단으로 자동으로 환급이 돼요. 카드사마다 처리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3~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현금 결제하신 경우 신청방법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니까 잊지 마세요!



방법 1: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1. 레츠코레일(www.letskorail.com) 접속
  2. 승차권 → 미등록고객서비스 →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클릭
  3. 승차권 정보 입력하고 계좌번호 등록
  4. 신청 완료!

회원 가입 안 하셔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방법 2: 코레일톡 앱

  1. 코레일톡 앱 실행
  2. 우측 상단 메뉴(☰) → 마이페이지
  3.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 선택
  4. 정보 입력 후 신청

방법 3: 역 창구 방문

시간 되시면 전국 어느 역이든 가셔서 지연됐던 승차권을 제출하시면 바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지연시간별 배상금액

열차가 얼마나 지연됐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20~40분 지연 → 운임의 12.5% 환급 40분~1시간 지연 → 운임의 25% 환급 1시간 이상 지연 → 운임의 50% 환급

예를 들어 4만원짜리 KTX 표를 샀는데 1시간 넘게 지연됐다면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할인 받은 금액은 할인 후 실제로 낸 운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요.



배상금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엔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0분 미만 지연 → 아쉽지만 배상 대상이 아니에요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제외 이미 지연 알고 탄 경우 → 승차권 살 때 이미 20분 이상 지연된 걸 알고 샀다면 불가능

앱이나 역 안내방송으로 대규모 지연이 공지된 후 구매한 승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두면 좋은 꿀팁

정기권 이용하시는 분들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계산돼요. 할인된 금액 기준이라 일반 승차권보다는 적을 수 있어요.

입석으로 탔는데 지연된 경우도 배상금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낸 운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엔 전액 환불도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