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 알아보기

경비원으로 새롭게 취업하시려는 분들에게 신임교육은 필수 과정이에요. 하지만 특정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분들은 이 24시간짜리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대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신임교육 신청하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 신임교육 개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경찰청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총 24시간(3일) 동안 진행되며,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 등 10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 신임교육을 이수했더라도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해요.

✅ 신임교육 면제대상 6가지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1. 최근 경비업무 경력자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후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면제 대상이에요. 즉, 경비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다시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2. 경찰공무원 경력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신임교육이 면제돼요. 경찰 업무 자체가 경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3.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도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4. 군 부사관 이상 경력자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병사 출신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5. 신임교육 이수 후 3년 미만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교육이 필요 없어요. 이수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면 해당됩니다.

6. 특수경비원 자격 보유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고,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 종사 경험이 있으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이러한 면제 규정은 경비업법 제13조와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경비업자는 면제 대상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이전 교육 이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일반 신임교육 기본 정보



면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을 위한 일반 신임교육 정보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교육 시간

총 24시간 (보통 3일 과정) 

교육 비용

약 11만~12만 원 (교육기관별 상이) 

교육 과목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 등 10개 과목 

교육 기관

한국경비협회 및 경찰청장 지정 교육기관



주의사항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라도 채용 시 반드시 해당 경력을 증빙해야 해요. 경비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또한 면제 대상이더라도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임교육만 면제될 뿐, 직무교육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마무리하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은 경찰, 군, 경호 분야의 경력자나 최근 경비업무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어요.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취업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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