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가 퇴직공제금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받으려면 신청자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252일이 기준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본 신청자격 2가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조건 1: 적립일수 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해요. 1개월을 21일분으로 계산해서 12개월, 즉 1년 정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루 일할 때마다 6,500원씩 적립되니까, 252일이면 약 164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쌓이는 셈이에요.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더 많아지고요.
조건 2: 퇴직 사유 해당
단순히 252일만 채운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건설업에서 퇴직했다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공제금 수령 7가지 사유
1. 일반 퇴직 (가장 많은 케이스)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1개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사가 끝나서 다른 현장으로 옮기거나 잠시 쉬는 건 퇴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업 자체를 떠났을 때만 인정됩니다.
2. 만 60세 도달
나이가 만 60세가 되면 아직 일을 하고 있어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60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자격이 생기는 거라서, 계속 일하실 계획이어도 미리 받아두실 수 있죠.
3. 타 업종 취업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1년 이상 취업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공장, 식당, 경비 등 건설업이 아닌 곳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기록이나 재직증명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질병 또는 부상
건설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예요.
단순 감기나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 의사가 진단한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야 해요. 질병코드가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5. 군 입대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건설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입영통지서나 군복무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현역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해당돼요.
6. 사업자 등록
본인이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예요.
치킨집, 카페 등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건설업을 떠난 것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사망
안타깝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청구권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조건
원칙은 252일 이상이지만, 두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252일이 안 되어도 받을 수 있어요.
1. 만 65세 이상
만 65세가 넘으면 적립일수가 100일이든 200일이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이 되었을 때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그동안 적립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2.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도 적립일수와 무관하게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한 날이 50일이든 100일이든, 사망하면 그동안의 적립금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의 정확한 의미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1.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1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
- 타 업종에 1년 이상 취업
- 만 60세 도달
- 질병/부상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 군 입대
- 본인 사업 시작
2.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공사가 끝나서 현장만 옮긴 경우
-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있는 경우
- 건설업 내에서 직종만 바뀐 경우
- 비수기라서 몇 개월 쉬는 경우
건설업은 특성상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일시적인 실직 상태는 퇴직이 아니에요. 건설업 자체를 완전히 떠났을 때만 인정됩니다.
내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1단계: 적립일수 조회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내 적립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다음 '공제내역 조회'를 클릭하세요. 현장별로 언제 얼마나 일했는지 상세하게 나와요.
2단계: 최종 근무일 확인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그 이후로 1개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 사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3단계: 퇴직 사유 판단
위에서 설명한 7가지 사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체크하세요.
애매한 경우에는 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로 전화해서 상담받으면 정확하게 알려줘요.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이걸 확인해보세요.
-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다
- ✅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1개월이 지났다
- ✅ 또는 만 60세가 넘었다
- ✅ 또는 타 업종에 1년 이상 취업 중이다
- ✅ 또는 질병/부상/군입대 등 특별 사유가 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자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김철수 씨 (58세, 적립일수 380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예요.
✔️ 자격 있음 -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질병 사유 해당
사례 2: 이영희 씨 (45세, 적립일수 150일)
1년 반 정도 일했는데 적립일수가 252일이 안 되는 경우예요.
❌ 자격 없음 -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도 안 됨 (계속 일하면서 252일 채워야 함)
사례 3: 박민수 씨 (61세, 적립일수 320일)
현재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만 60세가 넘은 경우예요.
✔️ 자격 있음 - 만 60세 이상이면 일하면서도 신청 가능
사례 4: 최동수 씨 (55세, 적립일수 280일)
공사가 끝나서 3주째 쉬고 있고, 다음 달에 새 현장 들어갈 예정인 경우예요.
❌ 자격 없음 - 건설업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퇴직이 아님
사례 5: 정수영 씨 (52세, 적립일수 400일)
건설업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경우예요.
✔️ 자격 있음 - 타 업종 1년 이상 취업
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252일은 연속으로 일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짜를 모두 합산해요.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Q.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돼요. 생일이 지나서 만 60세가 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Q. 건설업을 그만두고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꼭 한 달 후에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자격만 되면 언제든 신청 가능해요. 다만 너무 늦으면 적립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 부상으로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일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시적인 부상으로 쉬는 건 퇴직이 아니에요. 완전히 일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해요.
Q. 전자카드를 안 찍은 날도 일수로 인정되나요?
A.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꼭 전자카드를 찍으세요.
Q.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다시 건설업으로 돌아와도 되나요?
A. 네, 가능해요. 하지만 한번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그 이후 적립분은 새로 쌓여요.
자격이 애매할 때는?
본인의 상황이 위 기준에 딱 맞지 않아서 헷갈린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1666-1122
상담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안내해줘요.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