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특히 직장인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과태료 대상
1. 과태료 부과 대상
- 직장가입자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 과태료 비부과 대상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과태료 금액
1. 사업주 과태료
-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근로자 1명당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3. 근로자 과태료
-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시에는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귀책 사유
1. 사업주 책임
- 검진 안내 안 함
- 검진 기회 안 줌 → 사업주만 과태료
2. 근로자 책임
- 회사가 2회 이상 안내했는데도 안 받음
- 증빙자료 있어야 함 → 근로자만 과태료
3. 양측 책임
- 애매한 경우 → 둘 다 과태료 가능
과태료 면제
1. 면제 사유
- 질병/부상으로 입원 치료 중
- 해외 체류
- 수감 중
- 천재지변
2.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 출입국 증명서
- 수감 증명서 등
3.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강보험공단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정당한 사유 있으면 OK! 👍
과태료 부과 기준
1. 부과 시기
- 검진 기간 경과 후
-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시
- 모든 사업장 일괄 부과 아님
2. 검진 기간
- 사무직: 2년에 1회
- 비사무직: 매년 1회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3. 확인 방법
- 회사 인사팀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즉시 부과는 아니에요!
과태료 피하는 방법
1. 제때 받기
- 검진 기간 내 완료
- 1~6월 추천 (한산함)
2. 연기 신청
- 못 받으면 즉시 연기 신청
- 다음 해 6월까지 신청 가능
3. 회사 협조
- 검진 안내 받으면 바로 예약
- 회사와 소통 중요
4. 국가건강검진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 검진 대체 가능
- 무료로 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가입자도 과태료 내나요?
A. 아니요! 직장가입자만 해당돼요.
Q. 회사가 안내 안 했는데 과태료 나왔어요.
A. 회사 책임이에요. 사업주에게만 부과돼요.
Q. 작년에도 안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A. 2~3차 위반이면 과태료 높아져요. 빨리 받으세요!
Q.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되나요?
A. 네!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해요.
Q.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부과해요.

